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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7/포커스M] 2년간 실형 '2건'…병역 면탈 판결문 분석해보니

기사입력 2023-01-18 19:00 l 최종수정 2023-01-18 19:53

【 앵커멘트 】
브로커를 통해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기피를 시도한 의뢰인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18일) 기각됐습니다.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는 건데요.
MBN이 병역 기피자에 대한 최근 2년간 판결문 22건을 분석했는데, 대부분 집행유예에 실형은 겨우 2건, 그것도 징역 1년 안팎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보니 병역 기피 사범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포커스M 윤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MBN이 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최근 2년간 선고가 내려진 병역 면탈 판결문 22건을 분석했습니다.

대부분이 집행유예고, 징역형은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 한 건은 이미 병역면탈 행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병역을 피하려다 적발돼 실형이 나온 겁니다.

형량도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병역 기피에 대한 처벌 수위는 최대 징역 5년형이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 인터뷰(☎) :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면탈하다 재수없어 걸리면 집행유예 나온다 생각하면은 누군들 안하겠어요. 하다 못해 1년이나 6개월짜리라도 실형을 선고해야지…."

게다가 죄질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학창시절 집단구타로 단체 생활이 어렵다며 우울 장애 등을 이유로 5급 판정을 받은 A 씨.

하지만, A 씨는 오히려 동급생을 때려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학교 폭력 가해자였습니다.

허술한 거짓말에도 병역 면제를 받은 건데, 법원은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신민영 / 변호사
- "실형 나와도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게 이렇게 하는 거 정도는…. 적어도 병역법으로 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병역 면제가 안 된다."

병역 기피를 위해 전문 행정사가 가담한 브로커까지 등장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잇따른 면탈을 막으려면 법원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포커스M 윤현지입니다. [hyunz@mbn.co.kr]

영상취재 : 김형균 VJ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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