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4만 원짜리 범칙금 발부 후 이의 제기했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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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청 / 사진=연합뉴스 |
한 경찰 간부가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덜 내고자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했다가 적발돼 감찰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1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성서경찰서 소속 A 경감은 지난달 대구 달성군 다사읍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를 했다가 군청에 단속됐습니다.
그런데 A 경감은 군청에서 보낸 12만 원 과태료를 받은 자신에게 4만 원짜리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통고처분(속칭 스티커)을 발부하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달성군에는 "이미 범칙금을 냈다"면서 "다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달성군은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살펴보던 중 통고처분 발부 시기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성서경찰서에 사실 여부를
성서경찰서는 조사 과정에서 A 경감이 주차 위반 과태료를 덜기 위해 스스로에게 범칙금을 발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구경찰청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A 경감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감찰을 통해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