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면허 취소 수준' 적발
서울에서 인천까지 40km를 만취한 채 운전하던 30대가 휴대전화 자동신고 기능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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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사진=연합뉴스 |
인천 중부경찰서는 오늘(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4시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산타페 차량을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신호등이 파손되며 1시간가량 멈췄으나 인명 피해 없이 정비됐습니다.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A씨 휴대폰의 자동 신고 기능 덕분에 발각됐습니다.
몇몇 휴대전화 모델에는 강한 충돌 등 이용자가 위험한 것으로 보일 때 미리 녹음된 메시지를 119·112 등에 신고해 자동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때문에 사고 직후 A씨의 휴대폰이 "이용자가 자동차 충돌 후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동 음성 메시지를 11
소방상황실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발견, 음주 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여의도에서부터 인천까지 40km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s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