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상체 여러 차례 찔러…징역 4년 6개월
자국을 비하하는 직장 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중국 교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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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중국인 무시해" 직장 동료에 흉기 휘둔 60대 외국인 실형/사진=연합뉴스 |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저녁, 울산 한 식당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수년간 한국에서 일한 중국 국적 노동자로, 회식 자리에서 B씨가 자국을 비하하자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후 화가 난 A씨는 숙소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상체를 여러 차례 찔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습니
그는 평소에도 B씨의 욕설과 비하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의식불명이 될 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였던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