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경찰청 전경 / 사진=전남경찰청 제공 |
전남경찰청은 오는 3월 8일에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사범에 대한 단속체제에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 전남경찰청은 오늘(17일)부터 관내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등 공정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단속 유형 중에서도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을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제공, 당선 후 사례를 약속하며 매수하거나 금품·식사 등 기부·제공하는 행위,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선거브로커·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나 설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법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위탁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하며, 신고 또는 제보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남경찰청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7건 10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