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청 외경/사진=충남도 제공 |
충남도가 일용직 근로자나 1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 취약계층도 입원 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섭니다.
도는 올해부터 노동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 완화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입원 기간,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생활비를 지원하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중소도시는 재산 2억원 이하, 농어촌
1인당 연간 최대 14일, 올해 충남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6천720원을 하루 급여로 계산해 연 최대 121만4천8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노동 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