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은 오늘(16일) 이 대표에게 업무상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오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성남시장으로 재임했던 이 대표가 당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와 편의를 제공해주고, 부당한 수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뇌물로 수수한 금액 중 일부가 이 대표의 선거캠프 등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보다 앞선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