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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할 경우 모든 인적사항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훈령인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전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이나 살인, 강도,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만 인적 사항 등이 공개됐습니다.
개정 훈령은 유형별 공개 요건을 없애고,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이나 소재 불명,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을 막기 위해 규칙을 보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