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할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모든 인적 사항이 공개됩니다.
법무부는 오늘(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훈령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 등 4대 중범죄자에 한해서만 인적 사항과 혐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개정 훈령으로 범죄 전력과 관계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쳐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사건을 공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법무부가 공개하는 사건 정보는 범죄자 얼굴 사진과 신체 특징, 연령, 혐의 사실 등입니다.
법무부는 추적 단서를 제보받아 신속 검거해 재범을 차단하고,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드렸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