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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사진=연합뉴스 |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됩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훈령인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이달 12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는데, 개정 법은 법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
이와 관련,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은 재범 연루·소재 불명·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차단을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