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으로 세대 분리가 돼 있더라도 자녀와 한집에서 살았다면 부모와 자녀가 갖고 있는 주택 수를 모두 합쳐 다주택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로 원고 측은 자녀 소유의 집 두 채까지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12년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던 A씨.
2년 뒤 A씨는 같은 동네에 다른 주택을 임차해 아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 본인 명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아들은 2018년에 오피스텔 한 채를 더 구입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둘러싼 논란은 2019년 A씨가 기존에 갖고 있던 서초구 아파트를 팔면서 시작됩니다.
A씨는 아들과 같은 집에 살았어도 엄연히 세대 분리를 한 만큼, 자신을 1세대 1주택자로 여기면서 양도소득세 1억 9천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는 1세대 3주택자라며, 8억 원을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아들과 같은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들이 보유한 오피스텔 2채도 A씨 세대가 소유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A씨가 이에 불복하며 소송전으로 이어졌는데, 재판부는 국세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A씨는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아들과 생계를 같이하며 한 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주거 공간이 독립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출입구, 거실, 주방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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