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 씨를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10일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양 씨는 전 연인인 A 씨 집 현관문 도어락에 교제 당시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하자, 해당 경찰관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치고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점, 양호석이 경찰관들에게 사죄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으로 알려진 양호석은 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 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6월 IHQ 연애 예능 ‘에덴’ 출연
'에덴' 하차 요구가 나오자 양호석은 자신의 SNS를 통해 '3년 동안의 자숙 기간 동안 많이 반성했다. 지난 과거를 비난해도 달게 받겠다'고 적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