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전경 / 사진=연합뉴스 |
택배기사에게 승강기 사용료를 부과하려 한 세종시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이를 철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달(2월)부터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하라며, 카드키 보증금 10만 원과 승강기 사용료 월 1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최근 안내했습니다.
공공시설물 이용료 부과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승강기 사용이 빈번한 비 입주민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관계자는 "택배기사님들도 힘든 것은 잘 알지만, 기사님이 모든 층을 다 누르면서 배달하기 때문에 승강기 이용이 불편하다는 일부 민원 제기가 있었다"며 "세종시 다른 아파트단지에서도 이용료를 부과하는 곳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에 거세게 반발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항의 전화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종지역을 담당하는 한 택배업체 관계자는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해야 하는 아파트단지가 일부 있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 사용료 부과 방침을 취소하고, 카드키 보증금도 5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