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동안 손발 묶어 감금·폭행
![]() |
↑ 인천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반려견의 분변을 먹이는 등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인천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5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B씨 집에 찾아가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반려견의 배설물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가혹 행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중간중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법정에서는 폭행 순서와 횟수까지 기억하면서 공소사실이 틀렸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직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오히
다만 A씨가 지난해 6월 B씨에게 다시 만나자며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