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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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정부시청 전경 / 사진 제공 의정부시 |
경기 의정부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한 시설물 소유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의정부시는 그제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한 시설물 소유주에게 독촉고지서 와 재산압류 예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대상자는 지난해 10월 발송된 정기분 고지서와 12월에 체납고지서를 받고도 부담금을 내지 않
시는 이번 달 31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월 초순에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 후에도 조치가 없을 경우 채권 압류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체납고지서를 받으면 조속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