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생활고' 이유로 법정 최저형 받은 사실 알려지며 허풍 관측도
↑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부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택시기사와 과거 동거했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평소 주변에 '건물주 손자'라고 말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기영은 주변인들에게 "건물주의 손자다", "상속 받을 예정이다"라고 하는 등 재력을 과시했는데, 과거 그가 '생활고'를 이유로 법정 최저형을 받은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그의 말이 허풍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기영은 2019년 11월 20일 새벽 전남 장성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는데,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금이 길어질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고려해 작량감경을 거친 법정 최저형으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영과 2018년 결혼했다 이혼한 전 부인도 경찰 조사에서 "이기영과 지내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의 재력 과시는 그저 허세일 가
그러나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기영의 할아버지는 교육자 출신으로 파주 일대에서 땅 부자로 알려져 있으며 도시 개발을 통해 부를 일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기영은 재력가인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별다른 재산을 물려받지는 못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