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해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낸 6천300억 원대
부산고법 민사1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내린 강제조정 결정을 노사 양측에서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확정으로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법정 수당은 6,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해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낸 6천300억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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