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교통공사(공사)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게 제시한 조정안에서 '5분 초과 시 배상' 조건을 삭제했습니다.
당초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사가 전장연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열차 운행을 5분 초과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땐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 원을 손해 배상하라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법원은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수정했습니다.
'5분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오늘(12일) 논평을 통해 "매우 유감"이라며 "오세훈 서울 시장의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장연은 1차 조정안을 수용하며 5분 이내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이 전장연에 이른바 '5분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5분'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