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 신규문화시설 예정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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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 / 사진 = 부산시 제공 |
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건립 중인 문화시설 공연장 등에 대한 세금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오페라하우스와 부산국제아트센터를 대상으로 예정공급가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신고 결과, 총 34억 5천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는 현재 건립 중인 건물인데, 시설물은 아직 개관 전이라 매출액이 없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법률 자문을 통해 건물 완공 후 공연장 대관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과 기획공연 등 면세 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상 매출액을 산출한 뒤 공사 과정에 낸 부가가치세 일부를 돌려받은 것입낟.
이런 사례는 지자체 최초로 부산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228억 원의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성과는 건립 중 건축물에 대하여 매출액이 없는 상황에서 부가세 환급 비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담당 부서와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로 더욱 가치가 있다."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진우 기자 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