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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키움수당 지급 계획 발표 브리핑/사진=충남도 제공 |
충남도가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만 0~3세에서 만 1∼2세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조대호 충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어제(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행복키움수당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만 0∼1세 가정 양육 아동 대상 부모급여가 월 30만 원에서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35만 원으로 각각 상향되면서 영아기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만 0∼1세 지원 금액이 커져 지자체별 영아기 지원금액과 지원방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면서 정책 변화와 지방재정 부담 등의 여건을 살펴 이번 지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행복키움수당은 도내 주소를 둔 만 3세 미만(0∼3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소
올해 지급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만 1∼2세(12∼35개월) 아동 2만 5124명입니다.
행복키움수당은 매월 20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지급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 복지보육정책과 또는 시군청,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