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차량인 줄 알고 탑승하려 했다"면서 범행 부인 중
↑ 3살 여아가 혼자 타고 있는 차량에 탑승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 = 연합뉴스 |
3세 여자 아이가 혼자 타고 있는 차에 탑승하려던 2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여아의 아버지는 이 남성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고, 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자동차 불법사용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6시 4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B 씨의 차량에 몰래 탑승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 씨는 뒷좌석에 있는 딸에게 사탕을 주려고 잠시 하차했는데, 그 사이 A 씨가 운전석으로 달려가 탑승을 시도한 겁니다.
A 씨를 저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인 B 씨는 손목과 허리 등을 다쳐 전치 8주 진단을 받았고, 손목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 중 "친구 차량인줄 알고 차량에
경찰 관계자는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주변 패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