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공판, 내달 3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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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폭행 / 사진 = 연합뉴스 |
치매를 앓는 90대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위가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대전고검은 11일 대전고법 제 1-1 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8) 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도 1심과 같은 구형량인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어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수법을 고려했을 때 패륜성이 인정돼 1심 판단이 너무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기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는 최종 진술에서 "우발적인 사고로 장모님을 돌아가시게 했고, 집사람과 처형에게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판사는 "치매 증상을 앓던 피해자를 자녀들이 제대로 보호하거나 돌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결국 돌아가시게 했는데,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던 자녀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그 사람들이 피고인을 용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고, 범행 후 가족들이 단순 사고라며 피고인을 두둔한 정황은 나쁜 정상에 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천안 동남구 자가에서 93세의 장모가 화장실
단순 변사 사건으로 신고받은 경찰은 B씨 몸에서 폭행당한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임을 밝혀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30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