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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 사진 = 연합뉴스 |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 4%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정책 금융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 출시됩니다. 1년동안 공급 목표는 39조 6000억 원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최대 5억 원 이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4%대이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역시 적용받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등 복잡하게 나뉜 정책 모기지의 장점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우선 소득제한이 사라졌습니다. 기존 7천만 원 이하로 한 소득 요건을 없애고, 주택 시세는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늘렸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6천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신규 구매를 위한 무주택자와 기존 대출 상환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1주택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고,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현재 1억 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됐지만, 특례 보금자리론에서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이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80% 이내로 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최대 60% 이내로 적용합니다.
대출 금리는 연 4%대로 적용합니다.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와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적용한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눕니다.
만 39세 이하이며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차주라면 3.75~4.05%까지 금리가 낮아지고, 우대금리는 저소득청년을 대상으로 0.10%포인트(p),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0.90%p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를 포함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됩니다.
한편 대출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 앱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자금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대출기간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돼 추가 주택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