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1억 8797만 원 추징 명령
‘범죄수익 은닉’ 아내 실형…여동생·처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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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템인플란트 본사. / 사진=연합뉴스 |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 모(45) 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재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1,151억 8,797만 555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형 복역 이후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얻으려 계획한 사실을 양형 핵심 요소로 꼽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놓거나 출소 후에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며 “출소 후 범죄 이익을 향유하는 상황을 막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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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가 지난해 1월 14일 서울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횡령금을 은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아내 A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큰 돈을 가져왔을 당시 (A 씨가) 느낀 유혹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주식투자나 코인투자가 불법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이라면 이렇게 쫓기듯 단기간 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전할 수 없다고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범죄수익 은닉 범죄를 이 씨 혼자 저질렀고, 가족들은 범죄로 인한 수익이 아니라 투자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처제와 여동생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재작년 10월까지 15회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특히 횡령금 일부를 이용해 7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A 씨와 처제 명의로 매입, 소유하던 상가 건물을 A 씨와 처제에게 각각 한 채씩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