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 모 호텔로 압송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붙잡힌 중국인이 자신이 평소 복용하던 공황장애 약 때문에 달아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도주 중국인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평소 먹는 공황장애 약을 아내가 가지고 있어서 약을 가지러 가려고 했다"며 "도망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40대 중국인 A씨는 지난 3일 밤 인천 중구 영종도의 임시생활 시설인 한 호텔 인근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지 이틀 만인 5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검거된 바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아내와 함께 있었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에서 외출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출 시간 동안 A씨는 서울 신촌의 한 약국에서 우울증 약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처방전이 없어 사지 못하고, 다른 곳에 들러 스웨터를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아울러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