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어린이집, 행정기관에 도움 요청했다면 이런 결과 발생 않았을 것"
↑ 아동학대 / 사진 = 연합뉴스 |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에 대한 1심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 판사)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와 의붓아버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30년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초까지 31개월 딸(2살)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울산 원룸 집에 상습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딸이 숨지기 2주 전 동안은 먹을 것을 사실상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들이 지원받은 아동수당과 양육비 등은 자신들의 친구를 만나 놀거나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B씨는 딸이 배가 고파 개 사료와 개 배설물을 먹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어떠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전송했습니다.
결국 지난 3월 딸이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숨진 당시 딸의 몸무게는 7kg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15kg)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만 보내거나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나쁘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