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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면접.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신용협동조합(신협) 채용 면접 과정서 여성 지원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성적인 춤을 추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사건을 ‘성차별적 문화’에서 비롯된 행위라며 재방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모 지역 신협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응시자 A 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직무와 상관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듣고, 노래와 춤을 강요받았다며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면접위원들은 “키가 몇인가” “이쁘시구먼”이라 말했습니다. 또 대학 홍보부장 경험을 강조한 A 씨에게 “OO과면 끼 좀 있겠네” “노래도 할 수 있나, 율동도 같이 곁들이면 좋겠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면접위원은 ‘제로투’ 노래를 아는지 물은 후 춤을 춰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해당 춤은 인터넷상 선정적인 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 씨는 “입사 후 회식 자리에서 보여드리겠다”며 우회적으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위원으로부터 “홍보국장을 할 때 150명 앞에 서 본 사람이 3~4명 앞에서 못 추느냐”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1일) “신협 이사장에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신협 중앙회장에게는 채용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이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면접위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권위는 직무에 대한 질문보다 외모·춤 등에 많은 면접 시간을 할애한 것을 두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며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7조는 여성 근로자 모집·채용 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와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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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협동조합. / 사진=연합뉴스 |
면접위원들은 피면접자의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됐다며 반성하겠다고
신협중앙회 측은 “면접위원에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임직원 필수교육에 면접위원 관련 교육 내용을 넣겠다”며 “해당 사례를 공유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