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도 술 마시고 지인 살인미수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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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 / 사진=연합뉴스 |
말다툼을 벌이다 동네 주민을 살해한 60대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돼 기소된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오라이동의 한 편의점 옆 간이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주민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B씨는 오전 1시 36분쯤 편의점을 찾은 손님이 신고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손님의 신고 당시 이미 도주한 상태였으나 이후 같은 날 오전 112에 전화해 자수했습니다.
A씨는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훈계하듯 말하자 무시 당한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2014년에도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흉기까지 가져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과거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데다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