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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사진 =연합뉴스 |
검찰이 이혼 소송 중 아내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소된 유명 피아니스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피아니스트 A 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27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 씨의 전 부인 B 씨는 지난 2019년 이혼소송 중이던 A 씨가 자신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 사진을 보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건을 수사해 지난해 10월 A 씨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어제(10일) 자신의 SNS에 직접 불기소 이유서를 공개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