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 처리 위탁하는 방법도…사후 30일 이내 등록 말소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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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반려동물 양육자 절반 가량은 사체를 매장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것이 불법인지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1,000명에 대해 설문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응답자 41.3%는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 45.2%가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 '몰랐다'고 응답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처리를 위탁, 혹은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했다는 응답자는 30%로 집계됐는데, 소비자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 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32개소에 달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등록증이 없어 합법적인 동물 장묘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고,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이들 업체 대부분은 대형동물의 장묘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고, 장례용품 비용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반려동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는 23.3%였는데 피해 유형은 동물 장묘업체의 과다한 비용 청구(40.3%)와 불성실한 장례 진행(39.1%)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동물장묘업체에 등록증 게시와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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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장례 관련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한편, 반려동물이 죽은 후 등록 말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59.1%에 달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은 뒤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말소 신고를 하
소비자원은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말소 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