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거의 끝난 가운데, 사건을 넘겨받고 있는 검찰이 어제(10일) 경찰청 등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일단 보강수사 차원이라는 입장인데, 경찰이 끝내 하지 못한 '윗선'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서부지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서울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이 대상입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이임재 전 용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를 넘겨받은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겁니다.
참사 전후 경찰관들의 메신저 대화, 경찰 정보라인 자료, 박 구청장의 업무내역 등이 주요 확보 대상입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보강하는 차원"이라며 추가 혐의를 확인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해선 사실상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때문에 특수본에서 공을 넘겨받는 검찰이 과연 윗선을 향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특히 검수완박 개정으로 사실상 경찰이 주도한 첫 대규모 수사여서, 검찰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해 11월)
-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습니다.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
특수본은 이번 주 중으로 김광호 서울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나머지 주요 피의자를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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