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황 살펴보면 원심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 |
↑ 스토킹 살인 37세 김병찬 / 사진 = 연합뉴스 |
신변보호를 받던 전 애인을 스토킹하다 보복 살해한 김병찬(37)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특수협박·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2심 결정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김병찬은 지난 2021년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김병찬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병찬과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했지만, 김 씨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력적인 성향으로 A씨가 결별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또 계속 김병찬은 A씨를 계속 스토킹하려 했고, A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로써 김병찬은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고 퇴거 조치 돼, A씨와 김병찬은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김병찬은 A씨를 집요하게 찾아갔고 2021년 11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으면서 김 씨는 A씨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과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긴급구조 요청을 보냈으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고 도주한 김병찬은 다음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습니다.
김병찬은 법정에서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보복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점을 들어 자신에 대한 신고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A씨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1심은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고, 2심에선 15년 늘어난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15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1심 결정은 유지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자 격분해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것”이라며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유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누차 탄원하고 있다”며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그 범행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병찬은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