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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찬 씨 (사진=연합뉴스) |
30대 여성을 스토킹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 씨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김 씨의 스토킹 피해를 네 차례 신고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법원도 김 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신고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보복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징역 35년, 2심은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40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