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 사진=연합뉴스 |
형사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이 사실이 전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전 고검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지난 2020년 11월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받던 피의자와 수임계약서 작성을 했고, 당시 수임료로 책정한 9천만 원 외에 현금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사는 경찰이 양 전 고검장 등 법조인 몇 명을 상대로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온라인 도박사이트
양 전 고검장은 "수임료 전액을 법인계좌로 정상적으로 받았고, 세무신고도 완료했다"며 해당 기사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사건 수임을 한 것처럼 보도해 매우 악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