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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대책 촉구하는 피해자들 / 사진=연합뉴스 |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추진하려 한 '긴급주거 지원'이 법령 해석에 막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간 피해자들은 당장 살 곳이 없어 막막한 상황입니다.
오늘(10일) 인천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는 당초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긴급주거 지원을 위해 인천 내 주택 113채를 확보했습니다.
LH 측은 지난달 18일 미추홀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대책 간담회 당시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113호"라며 "(시가) 긴급주거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만 선정해주면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시는 행정안전부 구두 답변 등을 토대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재민'에 해당하지 않아 긴급주거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LH 임대주택 113채에 대한 즉시 입주가 어렵다는 사실을 피해자 대책위에 전달했고, 긴급주거 지원 대신 일반 절차를 거쳐 LH나 인천도시공사의 기존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임대주택은 소득·자산 등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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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타는 '빌라왕' 피해 임차인들 / 사진=연합뉴스 |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30대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당장 2월이면 퇴거해야 하는데 보증금 7,400만 원도 돌려받지 못해 막막하다"며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뚜렷한 주거 지원책도 없어 사실상 포기하고 신용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인천에서는 부동산 1,139채를 보유하다 숨진 일명 '빌라왕' 김모씨, 미추홀구·부평구 빌
지난해 1∼11월 인천에서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건수는 274건이며, 미추홀구에서는 아파트 19곳의 651세대가 피해를 입어 주택이 임의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