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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장연 6억원 배상해야…더 이상의 관용 없어"

기사입력 2023-01-10 10:15 l 최종수정 2023-01-10 10:18
2021년 12월부터 1년간 75차례 시위…운행지연 피해
오세훈 강경 입장…"원칙대로 대응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 / 사진=연합뉴스
↑ 오세훈 서울시장 /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속적으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지난 6일 총 6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 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공사 측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지하철 시위를 진행하면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관용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 심의 후 전장연이 새해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차 저지당하는 전장연 회원 / 사진=연합뉴스
↑ 하차 저지당하는 전장연 회원 / 사진=연합뉴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지하철 시위를 벌여 피해를 봤다며 그해 말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와 전장연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내면서 전장연이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공사와 서울시는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이어졌고, 이달 2∼3일에는 지하철 4호선에 탑승하려는 전장연과 이를 막는 경찰이 장시간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장연이 면담을 요구해오자 오 시장은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날 것"이라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각지역에서 대치하는 전장연과 경찰 / 사진=연합뉴스
↑ 삼각지역에서 대치하는 전장연과 경찰 / 사진=연합뉴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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