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같은 오피스텔 다른 층 사는데…곧바로 석방
전 여자친구 얼굴 때리고 흉기로 찌르기까지
경찰이 기지를 발휘한 이른바 '침묵의 112 신고' 사건 당시 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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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폭력'/사진=연합뉴스 |
오늘(10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태환 인천지법 판사는 지난 7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던 A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 B씨와 A씨는 같은 오피스텔 다른 층에 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씨가 거부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진 못했으나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치료비와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7분께 인천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B씨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112에 신고했으나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고, 전화기 너머 싸우는 듯한 작은 소리를 들은 상황실 근무자가 긴급상황임을 인지하고 출동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지구대 경찰관들이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자 B씨를 폭행하던 A씨는 태연하게 문을 열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오피스텔 안에서 울고 있던 B씨는 현관문 쪽으로 나오며
이에 지구대 경찰관들은 B씨를 현관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는 검토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