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대준 씨 사망 이튿날, 서훈 '비서관들은 보안 유지 철저히 하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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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건 은폐를 결정한 직후 일부 국가안보실 비서관들이 거세게 반발한 사실을 검찰이 서훈 전 실장의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의 공소장에는 "그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9시쯤 열린 비서관 회의에서 '발생한 사건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비서관들은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지시에 반발한 일부 비서관들은 사무실로 돌아와 "이거 미친 것 아니야, 이게 덮을 일이야?", "국민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해? 알 수밖에 없을 텐데", "실장이 그러잖아. 실장들이고 뭐고 다 미쳤어"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보다 앞선 같은 날 새벽 1시에 열린 1차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도 서 전 실장이 은폐 지시를 내렸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를 강도 높게 이행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당시 서 전 장관은 최고 수준의 작전 보안을 유지하며 첩보·보고서 등 모든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출력물이 있을 경우 즉시 세절, 예하 부대가 관련 내용을 알면 화상 회의를 통해 교육 등을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56개 부대에 수신된 전문과 군사정보망 내 60건, 18개 부대의 정보유통망 내부 첩보 5,417건이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도 이후 언론에 피격 사실이 보도되자, 서 전 실장은 9월 24일 오전 3차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인이 자진 월북한 것처럼 발표하도록 서 전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에서는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과 차별화를 시도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고인이) 자진 월북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월북 추정 경위를 발표한 것으로 판단
아울러 서 전 실장이 해경으로부터 고인 수색에 대한 보도자료 초안을 보고 받은 뒤, 고인이 자진 월북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 발견·목포에서 가족 간 문제로 혼자 생활 중" 등의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직접 가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