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뒤에도 또 범행 저질러
↑ 대전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조건 만남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10대들에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오늘(9일)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군에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의 B(17)군에 대해서는 장기 6년·단기 4년과 벌금 30만 원, C(17)군에게는 장기 5년 6월·단기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3월 조건 만남을 명목으로 남성 5명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력을 가해 10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고등학교 동창인 이들은 조건 만남의 미끼로 13세 여자 후배를 범행에 끌어들였는데, 후배를 성폭행하고 벗은 몸 위에 음식을 올려 먹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돈을 주지 않는 남성에는 몸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뜨거운 물을 붓는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범행 초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석방된 후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들이 벌인 일이라고 믿기 어렵고, 성매매를 강요 당한 13세 피해 여성에게 한 범행은 참담하기까지 하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석방됐음에도
다만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6명은 지난해 7월 연령과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