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위 갓길에서 갑자기 1차로로 횡단해 사고를 유발한 차량이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8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양양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A씨는 제한속도 100km/h 도로에서 101~105 정도의 속도로 1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갓길에 서 있던 차량이 불과 30~40m 정도의 거리를 앞두고 A씨 차량 앞을 가로질렀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차에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A씨는 횡단 차량과 세게 충돌했습니다. A씨는 무과실을 주장하는 한편, 상대 역시 무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경찰도 A씨에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통조사관은 상대방이 가해 차량이라고 했지만, A씨에게도 '전방 주시 태만'으로 벌점 15점과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상대 차가 횡단해 들어올 걸 예상하긴 어렵다"며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이고 A씨는 전혀 잘못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블랙박스 차량에 벌점·범칙금을 부과하려 한다면 '즉결심판'에 보내달라고 해야 한다"며 "과속했다면 벌점·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겠지만 과속도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속도가 100km라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