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누리꾼 "1년 차 이상만 축의금 주는 걸로 사규 바뀐 적 있어"
↑ 웨딩드레스 / 사진=연합뉴스 |
한 회사 직원이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축의금을 받고 퇴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결혼식 4주 전 입사 신혼여행 후 퇴사한 직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글을 적는다”며 해당 사연을 알렸습니다.
A씨에 따르면 한 30대 직원이 결혼식을 4주 앞두고 입사해 직원들의 축의금과 회사 업체 화환 및 축의금 등을 전부 받고, 신혼여행을 갔다 온 날 퇴사했습니다.
A씨는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챙겨갔다"며 "그렇게 퇴사했으면 메일이나 회사 단체 대화방에 사직 인사라든지 '퇴사하게 돼 죄송하다'는 말을 남겨야 하는 거 아니냐"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자그마한 답례품 하나 없이 입 싹 닫아버리고 나가버리니 괘씸하다"며 "이 축의금 돌려받을 수 있냐"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취직은 결혼식 들러리였나”, “진짜 너무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으며, 한 누리꾼은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신입 직원이 이렇게 행동한 적 있다. 그래서 입사 1년 차 이상만 회사에서 축의금을 지원한다고 사규가 바뀐 적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