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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전 남자친구에게 100m 이내로 다가가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습니다.
A씨는 B(52)씨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접근·연락 금지 명령을 어기고 작년 4월 말부터 약 15일 동안 B씨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온라인 메신저 등을 이용해 총 14회에 걸쳐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씨가 만나주지 않자 B씨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휴대전화가 담긴 택배 상자를 몰래 들고 가 아파트 1층 나무 옆에 숨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이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