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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가거도 방파제 사업' 과정에서 국가예산을 가로챈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권기만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오늘(7일)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2명과 감리설계사 1명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의 경과,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의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해양수산부가 태풍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발주한 '전남 가거도 일대 방파제 건설 사업'을 맡아 시공하던 중 공사 예산을 부풀려 20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020년 8월 삼성물
검찰은 지난달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를 압수수색해 공사비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참고인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의심받는 다른 삼성물산 임직원도 수사 중입니다.
[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