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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6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의연 이사 김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정의연이 갖는 위치나 시민사회의 기대를 보면 각계각층의 기대에 부응해 투명하게 운영됐어야 한다. 그러나 피곤인들의 모습은 기대와 전혀 달랐다"며 "윤 의원은 공과사를 구별 안하고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해 유용하기도 했고, 할머니보다 단체나 피고인들의 활동을 우선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나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윤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 장애를 이용해 7,920만 원을 자신의 개
아울러 검찰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윤 의원이 개인 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의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모금하고 이 가운데 5,755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