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을 뒤져 3천 400만원을 갈취한 뒤 유흥비에 탕진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학생들이 반성 없이 무면허 운전에 경찰을 폭행하기까지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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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친 돈'/사진=연합뉴스 |
제주지검은 오늘(6일) 금품을 훔치고 차량을 불법으로 운전한 혐의 등(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구속된 A(15)군 등 3명을 기소하고 불구속된 B(15)군 등 5명을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 등 5명의 중학생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제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 8대를 몰래 몰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차의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랐으며, 차 안에 있는 키를 이용해 차를 몰고 다니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수법을 썼습니다.
또 A군 등은 2개월여간 30차례에 걸쳐 차에서 훔친 금품과 훔친 카드로 산 물품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해 3천 400만원의 현금을 받고, 이를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제주시 내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 8명은 모두 중학교 3학년생으로 2~3명씩 몰려다니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구속된 A군 등 3명은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이용해 경찰 수사 중에도 '소년범이라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또 다른 절도와
제주지검은 "소년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아니하나, 이번 사건과 같이 사회·제도적 배려를 악용하거나 법을 과도하게 경시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