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격분, 남성 복부 등 찔러
↑ 세종 남부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
같이 살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여성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오늘(6일) 2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세종시 새롬동 한 아파트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5일) 오후 10시쯤 아파트에서 동거 남성 B(38)씨의 얼굴과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둘은 술을 마시고 있었고, B씨가 A씨에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한 A씨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둘은 부부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