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범위 넓혀 동거녀 시신 수색 작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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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 / 사진 = 연합뉴스 |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혈흔의 신원은 지인과 숨진 동거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기영에 대해 진행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 결과는 '진단 불가'로 나왔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기영 거주지에서 나온 여성 2명의 혈흔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여성 6명의 DNA(유전자) 대조군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한 결과를 6일 회신 받았습니다.
경찰은 "혈흔에서 나온 DNA는 살해된 동거녀, 이기영과 싸웠던 동거녀의 지인으로 총 2명이다"라며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범행 현장인 안방에서 발견된 혈흔의 DNA는 살해당한 여성(50대) A씨의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A씨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집 안의 생활 흔적에서 나온 DNA와 혈흔의 DNA가 일치했습니다.
나머지 1명의 신원은 동거녀의 지인인 B씨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지난해 4월 이 집을 방문했다가 이 씨와 몸싸움했고, 이때 이기영이 B씨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찰은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이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지만 '진단 불가'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사이코패스를 판별하는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 자료가 현재는 부족하다"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더 이상 검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4개월에 걸쳐 2명을 살해하고, 수천만 원을 편취한 이기영의 심리 분석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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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공릉천 근처에서 동거녀의 시신 수습을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한편 시신 수색 작업은 이날도 계속 진행됩니다.
이기영의 진술 번복 이후, 이틀간 굴착기와 수색견 등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수색했으나 아직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8월 7~8일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하고, 지난해 12월 20일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난 60대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또 그는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고급 술집을 다니거나 현 여자친구에게 고가의 반지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동거녀의 명의로는 1억 원의 대출까지 실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한 펜션 수영장에서 반려묘를 풀어 수영시키는 일종의 동물 학대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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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 / 사진 = 연합뉴스 |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