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가오는 설 명절 승차권에 대한 불법 거래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인 관계자는 오늘(6일) "명절 기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사이트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 판매에 강력히 대응해 설날 고객들의 편안한 고향 방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추석에는 코레일 회원 4명이 매크로를 이용해 승차권을 부당 확보한 것이 발각돼 강제 탈퇴 조치 당한 바 있습니다.
강제 퇴출된 회원의 경우 3년 이후에 재가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가입 요청을 한다해도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코레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한 또 다른 회원 6명은 3~6개월 동안 코레일 이용 정지를 당했습니다.
매크로 이용 의심자 2명은 아직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들은 코레일에 100만 회를 초과해 접속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 2020년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 내역과 대량 구매 후 반환 등 비정상적 구매 이력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승차권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열차 승차권이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열차 승차권이 불법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부당 승차권이 거래되는 즉시 게시글 삭제 및 거래 당사자의 이용을 제한하고
승차권 불법 거래 정황을 발견했다면 '암표 신고 전용 이메일(korailchaser@korail.com)'로 신고하면 됩니다.
코레일은 제보자에게 열차 할인쿠폰 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