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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두 아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30대 여성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살인미수,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자택에서 11살이던 첫째 아들의 목에 노끈을 묶고 "같이 죽자"며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당시 9살이던 둘째 아들은 집 밖으로 도망친 뒤 이모에게 전화했고, 이모가 112에 신고해 A씨는 현장 체포됐습니다.
A씨는 이혼 후 두 아들을 혼자 양육하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20대 초반 아이를 임신해 혼인한 뒤 시집살이를 하다 고부갈등 및 부부다툼으로 3년만에 이혼했고, 이후 혼자 두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의 항소로 이어진
재판부는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기간을 늘려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보다 기간을 1년 늘렸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