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사기/사진=연합뉴스 |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날린 세입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A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는 A씨가 잃은 보증금 1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A씨는 2015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 있는 방을 보증금 1억을 내고 2년 간 임차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약 70개의 방이 있었는데, A씨가 계약할 당시 그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은 29억2810만원에 달했고 22억20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이 건물은 2018년 1월 경매에 넘겨졌는데 매각대금 약 49억원이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 등에게 먼저 배당되는 바람에 A씨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이 같은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중개사는 "건물주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개사가 성실하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원고(A씨)보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소액임차인 발생 가능성에 관해 전혀 기재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며 "(이를 알았다면)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